-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따른 안정 대응 성격
-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폭 유지로 서민·산업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확정, 인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연장 결정의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유가 급등이 곧바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전이되는 구조에서, 세금 부담을 낮춰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연장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 비용 상승 압력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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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가 ℓ당 122원(15%), 경유가 ℓ당 145원(25%), 부탄이 ℓ당 51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698원, 경유는 436원, 부탄은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상대적으로 큰 인하폭을 적용해 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늘리고 인하 폭도 확대한 바 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세제·가격 정책을 병행해 온 셈이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이 정부 예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추가 연장이나 인하폭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중동 정세와 원유 공급 상황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는 만큼 체감 효과가 큰 정책이지만, 세수 감소라는 반대급부도 분명하다. 결국 이번 연장은 ‘지금의 물가 충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임시 방편’에 가깝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디까지 버텨줄지, 그리고 연장 종료 시점에 맞춰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할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다.
📰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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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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