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 A씨가 허위 근로자 57명을 동원해 7년간 5억8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 브로커 4명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 부정수급액 대부분인 5억4000여만원이 구직급여(실업급여)였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각각 2000여만원씩 포함됐다
고용보험 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받쳐주고,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런데 이 안전망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에 걸쳐 대구 지역에서 5개 사업장을 돌려가며 운영한 인물이다.
문제는 그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로자로 둔갑시켰다는 점이다.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장이었지만, 실체는 지원금을 빼내기 위한 껍데기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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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챙긴 돈은 총 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구직급여,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가 5억4000여만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각각 2000여만원씩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까지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돈이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지원금이 한 사업주에 의해 동시에 유출된 셈이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조직적인 구조 때문이다. 브로커가 사람을 모으고, 사업주가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대가가 다시 분배되는 형태라면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설계된 사업에 가깝다. 5개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7년간 같은 수법이 유지됐다는 점도 제도 점검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런 부정수급의 피해자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허위 근로자에게 흘러간 재원만큼 실제 실직자와 영세 사업장이 받을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면 정당한 신청자까지 의심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은 부정수급액보다 훨씬 크다.
고용보험 재정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낸 보험료로 유지되는 공동 자산이다. 브로커까지 동원된 7년짜리 부정수급은 제도 설계의 허점과 사후 점검 체계의 미비를 동시에 드러낸다. 신고 단계의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와 처벌을 실효성 있게 묶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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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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