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 대리운전으로 목적지까지 왔지만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유리창 파손 외 인명피해는 없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길에 올랐다면, 적어도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마지막 한 걸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씁쓸한 지점을 남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편의점 유리창과 내부 기물 일부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이 이 사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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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지 오래지만, ‘주차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여전히 사고의 씨앗이 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워준 뒤에도 차량을 한 번 더 움직여야 하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는 이미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편의점이라는 특성상 심야 시간대 손님이나 점주가 안에 있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우선 귀가 조처한 뒤 술이 깨는 대로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을 시도한 행위 자체로도 엄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기는 교훈은 명확하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게 아니라, 차량이 완전히 주차되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진짜 ‘안전한 귀가’의 마지막 조건이라는 점이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하는 행위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집 앞이라서’, ‘잠깐이라서’라는 예외는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사고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모든 순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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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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