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최대 10만1280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최대 8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 배치돼 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2019년 송환 시한이 지났음에도 최소 17개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수용 중이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를 통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는 다국적 감시기구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한국·영국·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MSMT는 지난 2024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 협의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로 내보낸 노동자는 최대 10만1280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최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84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성격이다. 감시기구는 해당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수출이 사실상 대규모 자금 조달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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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지역을 보면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규정한 2019년 송환 시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최소 17개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제재 합의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별 국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다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파견 실태를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 노동자 문제가 단순한 인권 사안을 넘어 안보 현안으로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송환 시한을 넘긴 국가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자 파견이 외화 조달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수용국들의 단속 의지가 약해질 경우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빠르게 희석될 수밖에 없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파견 규모가 아니라 제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이다. 송환 시한이 지난 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17개국이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의문 채택과 현장 이행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외화벌이 통로를 끊지 못한다면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끊는 일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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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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