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선고 (1심 5년→2심 7년)
- 1심에서 무죄였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대상 허위 프레스가이던스 작성 지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형량 증가
- 재판부 “비상계엄 이후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대통령 책무 저버렸다”며 강한 질타
📰 주요 내용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중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추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부분입니다. 1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위원에 대해서만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소집 통지를 늦게 받은 2명의 위원까지 포함해 심의권 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 프레스가이던스(PG) 작성 지시 혐의 역시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변경되면서 법리적 논란을 더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준 사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 에디터 코멘트
법원이 ‘계엄 심의권’을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 침해로 본 점이 인상적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원이 ‘계엄 심의권’을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 침해로 본 점이 인상적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사법부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출처: 노컷뉴스 | 📅 2026-04-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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