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 핵심 요약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029년까지 유예됨
  • 임대차계약 갱신 인정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 넉 달 만의 재변경으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세 시장 안정 기대감도 공존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일 때 따라붙던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풀린다. 정부는 이 의무를 최장 2029년까지 미뤄주기로 하면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면 일정 기간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채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다.

이번 조치로 매수자는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고, 기존 세입자 역시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시장에서는 매수 부담이 줄어들면 거래가 살아나고 전세 공급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029년까지 유예...세입자 '일단 숨통'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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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결정이 발표된 지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규정이 바뀌었다는 점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규제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결국 이번 유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실거주 의무가 매수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세입자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온 만큼, 이를 완화해 거래와 임대차 양쪽 모두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또 다시 규정이 흔들리지는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입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정책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장이 안심하고 움직이려면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 에디터 코멘트

실거주 의무 유예는 세입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다가온다. 그러나 넉 달 만의 재변경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단기적 안정과 장기적 예측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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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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