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1664만원 면제에…132년前 대출된 책 돌아왔다

📌 핵심 요약

  • 미국 뉴햄프셔주 콩코드 공공도서관에 132년 만에 19세기 잡지 한 권이 반납됐다.
  • 1894년 9월호 잡지의 연체 기간은 4만 8220일, 연체료로 환산하면 약 1664만원에 달했다.
  • 도서관이 시행한 연체료 면제 제도 덕분에 이용자는 단 한 푼도 물지 않고 책을 돌려줄 수 있었다.

한 권의 낡은 잡지가 132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도서관 서가로 돌아왔다. 미국 뉴햄프셔주 콩코드 공공도서관은 1894년 9월호 ‘센추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먼슬리 매거진’이 최근 반납됐다고 밝혔다. 대출된 지 무려 132년 만의 귀환이었다. 연체 일수로 따지면 4만 8220일에 이르는, 사실상 ‘전설급’ 기록이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 잡지의 연체료는 1만 205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64만원에 달한다. 책 한 권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다. 하지만 도서관 측은 이 기간에 연체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부담 없이 잡지를 돌려줄 수 있었다. 도서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1년간 연체료 면제를 시행하며, 이 제도의 효과를 이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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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반납한 이용자 존은 이 잡지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집 안을 떠돌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책이 어떤 경로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가족의 이사와 세대 교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에 남게 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연체료라는 장벽이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를 얼마나 오래 갈라놓을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체료에 대한 부담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책을 반납하지 못하고 집에 방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거액의 연체료가 붙은 책일수록 이용자는 더욱 도서관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진다.

콩코드 공공도서관이 연체료 면제를 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벌금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려는 방식보다, 문턱을 낮춰 이용자 스스로 책을 돌려놓게 만드는 편이 장서 회수와 신뢰 회복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32년 만에 돌아온 잡지는 그 실험이 만들어낸 가장 극적인 사례가 됐다.

💡 에디터 코멘트

연체료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치지만, 동시에 이용자를 도서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사례는 벌금 대신 관용을 택했을 때 오히려 잃어버린 자료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도서관들도 연체료 정책을 운영 효율이 아니라 이용자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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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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