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오늘의 추천 상품

✔ 🥗 국내산 신선 비름나물 모음 [확인]

✔ 👞 봄철 통기성 좋은 캐주얼 로퍼 [확인]

✔ 🛌 SOTCAR 봄철 이중 수면 담요 [확인]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05월13일 02시47분 송고

콘텐츠 제공 플랫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

Taboola 후원링크

다양한 주제별 맞춤

추천 뉴스를 제공합니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추천 공간 안내

🌊 워터폴 스테이

폭포뷰 감성 숙소

👉 숙소 예약하기


🎉 평택 아지트 Pp

노래방 + 바베큐

👉 파티룸 예약하기

👉 뉴스 원문 전체 읽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

뉴스 토픽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