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낮은 세율 적용
-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혜택
- 투자자는 고배당 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필요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 개 상장사가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배당 기업에서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사전에 고배당 기업 요건을 파악하고 종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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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6년부터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각 기업의 배당 성향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혜택은 주주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 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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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4-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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