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혐의 부인…”정당한 거래”

📌 핵심 요약

  • 유명 강사 조정식, 수능 문항 거래 의혹에 대해 혐의 부인
  •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금품 수수의 정당성을 강조
  • 재판부는 정당한 권원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언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조정식(44)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시장 가격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교재 제작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김씨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결국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 에디터 코멘트

이번 사건은 교육계의 투명성과 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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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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