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함께 살던 중고교 동창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가해자는 청소 문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뜨거운 프라이팬을 몸에 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거주하던 동창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중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생활하던 중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폭행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12월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여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달군 프라이팬을 신체에 갖다 대는 잔혹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력의 명분이 피해자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닌 통제와 지배의 성격을 띤 반복적 학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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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이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폭력이 ‘관계’ 안에서 은폐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함께 사는 동창이라는 친밀한 관계는 외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타이밍마저 빼앗는다.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되는 듯한 논리가 동원됐다는 점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을 오히려 범행의 도구로 삼은 전형적인 사례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성을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 폭행과 상습적 학대, 나아가 정신적 지배를 구분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유족의 상실에 비춰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는 남는다.
이번 판결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피해자의 성격을 문제 삼아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며, 주변의 관심과 조기 개입이 없으면 학대는 조용히 장기화된다. 관계의 친밀함이 곧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할 때다.
📰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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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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