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연합뉴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 핵심 요약

  • 연합뉴스가 자사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침을 공식 고지했다.
  • 기사·사진·그래픽·영상 등 모든 콘텐츠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다.
  • 사전허가 없는 전재·복사·배포·판매·개작은 물론 AI 학습 및 활용도 금지 대상이다.
  • 콘텐츠 사용 문의는 전화(02-398-3804) 또는 이메일(hello@yna.co.kr)로 가능하다.

연합뉴스가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고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지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생산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영상 등 일체의 콘텐츠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명시됐습니다. 이는 뉴스 콘텐츠의 무단 유통이 만연해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콘텐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고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 관련 조항입니다. 연합뉴스는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전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하는 행위, 나아가 AI 학습 및 활용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뉴스 콘텐츠가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고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알림] 연합뉴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뉴스 이미지

📰 원문 뉴스 이미지

연합뉴스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상 무단 복제·배포·개작 등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개인과 기업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이나 AI 학습 데이터로의 편입은 분쟁의 소지가 큰 영역으로 꼽힙니다.

콘텐츠 사용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연합뉴스 측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398-3804) 또는 이메일(hello@yna.co.kr)을 통해 사용 허가 절차와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채널 ‘okjebo’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고지는 뉴스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인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콘텐츠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려는 이용자라면 반드시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 표기와 이용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에디터 코멘트

이번 고지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AI 학습 및 활용을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 명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뉴스 콘텐츠의 가치와 권리 보호 문제는 갈수록 첨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를 활용하는 개인과 기업 모두 사전 허가와 출처 표기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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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9-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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