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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 이 판결이 2026년 대한민국 사회에 묻는 것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 2026년 8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가족 내 성폭력,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가족 간 범죄 사건을 목격해 왔지만, ‘을’이었던 조카가 ‘갑’이었던 삼촌에게 물리적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 사건의 전말은 법조계와 심리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 사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8일 현재, 불과 4일 전에 공개된 이 판결문을 분석하며 나는 깊은 전율을 느꼈다. 이는 단지 법전에 적힌 조문의 해석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묻는다. “폭로했다는 이유로, 즉 언어적 저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보복을 당하는 순간,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는 과연 범죄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인가?” 2026년의 대법원은 후자에 힘을 실어주었다. 피고인 A씨(여·25·사건 당시 19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삼촌 B씨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용기를 내어 가족 모임 자리에서 삼촌의 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이에 격분한 삼촌 B씨는 조카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내리찍으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A씨는 몸부림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휘둘렀고, 이로 인해 삼촌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처절한 가족 서사의 이면에 숨은 법철학, 아동기 트라우마가 뇌에 남기는 생물학적 흔적, 그리고 2026년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될 것이다.
사건의 전말: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로 이어지기까지
2020년 겨울, 스무 살 청년이었던 A씨에게 가족 모임은 결코 즐거운 자리가 아니었다. 모임에는 어릴 적 자신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던 외가 친척, 친삼촌 B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는 이유로 삼촌의 성적 학대 대상이 되었다. 성인이 된 후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긴 용기로, A씨는 이날 가족들 앞에서 B씨의 과거 만행을 폭로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분노한 B씨는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곧이어 조카의 긴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B씨는 A씨의 머리를 거실 벽을 향해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찍었고, A씨가 정신을 잃을 듯한 충격을 받을 때까지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키는 157cm에 체중은 45kg에 불과했던 반면, 40대 중반의 B씨는 체중 9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주방과 연결된 거실 식탁 위에는 과일을 깎기 위한 길이 15cm의 과도가 놓여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대는 삼촌의 팔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고, 우발적으로 복부와 팔 부위를 찔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불화로 치부되며 경찰에 인계됐으나, 검찰은 “흉기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급소를 찌를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때부터 6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결국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으로 종지부를 맺게 된다. 2026년 8월 12일 선고된 이 판결 이전까지, A씨는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법리 분석 1: 왜 1심과 2심은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를 부정했는가
2024년 1심 재판부와 2025년 2심 재판부가 일관되게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지 않은 데에는 과거 대한민국 법원의 보수적인 법리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하급심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방어행위의 ‘상당성’이다. A씨가 맞은 것은 주먹과 벽을 이용한 폭행이었지만,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흉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방어의 정도가 침해의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다는 ‘과잉방위’ 논리였다. 둘째, ‘현재의 침해’에 대한 해석이다. 하급심은 A씨가 폭행을 당하던 중 잠시 몸부림치는 틈에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는 점을 들어, ‘극도로 급박한 상황’에서의 반사적 행동이 아닌 ‘의도적 반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삼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공격 의지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망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의 역학과, 10년 이상 지속된 성적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무력감을 완전히 간과한 기계적 해석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1심과 2심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일반인’을 상정했지만, A씨는 10년간 삼촌이라는 권력자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하며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던 복합 PTSD 환자였다. 그녀에게 삼촌의 살기 어린 폭행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공포의 재현이자 생존의 위협이었다. 하급심의 판단은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불균형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격: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 판결의 속뜻
2026년 8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으로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단순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확장 해석했다. 이 판결의 핵심 논거는 “피해자의 저항이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오랜 기간 구조화된 폭력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을 경우, 그 상당성은 대단히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는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A씨에 대한 일방적 권력 열위를 이용해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른 ‘기간범죄자’였으며, 폭로 이후의 폭행은 이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A씨의 행위를 시간적으로 단절된 하나의 폭행 사건에 대한 방어가 아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포괄적 방어로 인정한 것이다.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라는 이 도식에서, 대법원은 법이 보호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신장 175cm 체중 90kg의 건장한 남성에게 살인적인 폭행을 당하는 45kg의 여성에게, ‘주먹에는 주먹으로, 발에는 발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피해자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것이 우연히 흉기였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진보적 법해석으로 평가받는다.
심리학적 해부: 폭로, 보복, 그리고 저항의 트라우마 사이클
이 사건을 법조문의 틀로만 분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휘두른 조카…대법 “정당행위””라는 명제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와 방어 기제가 숨 쉬고 있다. 신경과학과 범죄 심리학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긴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합리적 사고를 정지시키는지 명확히 증명한다. A씨가 과도를 집어 들기 직전, 그녀의 편도체는 극도로 활성화되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차단시켰다. 이른바 ‘편도체 납치(Amygdala Hijack)’ 상태에 빠진 A씨에게 ‘도망가라’ 혹은 ‘협상하라’는 지시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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