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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전환의 시대를 위한 입법 과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현장의 숙원이었던 이 법안은, 단순한 경제 정책 하나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다. 우리는 지금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일상이 되었고, 기술 혁신은 일자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며, 돌봄의 위기는 사회적 재생산의 근간을 뒤흔든다.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화폐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돈’보다 ‘사람’, ‘경쟁’보다 ‘연대’를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안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다.
이 법안의 역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숙고해왔는지를 증명한다.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공청회가 거듭되었다. 2020년 7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이는 종말이 아닌 재도약의 계기였다.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법안들은 더욱 정교해졌고, 마침내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되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22대 국회의 문 앞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고 무겁다. 이 글은 이 법안이 왜 지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인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를 보완하는 제3의 경제 영역입니다. 이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 2024년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발췌.
우리는 이 거대한 주제를 단순한 법안 통과 이슈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의 선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권리,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빌린 지구를 온전히 돌려주려는 책임감. 이 모든 가치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 왜 지금 국회가 응답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내일에 어떤 거대한 파문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인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복합 위기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은 이미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독거노인과 청년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돌봄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시장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윤이 나지 않는 돌봄 서비스는 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재정만으로는 폭증하는 복지 수요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사회연대경제의 조직들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경제’를 지향하며, 그 수익을 다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ESS Law)’을 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육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페인은 2011년 국가 차원의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과 노동자 자주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헌법에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입법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 이유는, 이미 현장에는 그 답을 증명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의 협동조합 생태계는 의료, 교육, 신용 부문에서 지역 순환 경제의 살아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특구는 청년 일자리와 취약 계층 고용을 동시에 해결하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할 수 있다’는 현장의 증명을 제도화할 때다.
이 시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인 또 다른 이유는 단절된 정치적 신뢰의 복원이다. 유권자, 특히 청년 세대에게 정치란 점점 더 무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먹고사는 문제,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에 무기력한 의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절망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침체된 정치권이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명징한 희망의 증표다. 이 법안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떠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제다. 보수 진영에서는 작은 정부와 자조, 공동체 복원의 가치로,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으로 읽힌다. 따라서 어떠한 이념적 편향 없이도, 이 법안의 통과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임을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를 외쳐야 하는 가장 적절한 정치적 시점이다. 만약 또다시 이 법안이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사장된다면, 이는 단지 한 법안의 실패를 넘어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바꿀 의지조차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10년의 기다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숨겨진 가치
그렇다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구호 속에 담긴 이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지원법을 넘어 국가 경제의 다원성을 공식화하는 헌장에 가깝다. 법안의 제1조(목적)는 명확하다: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기반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활동 촉진’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필요하면 물과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철학이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바로 사회연대경제의 명확한 법적 정의다. 그동안 한국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했지만, 이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는 법적 개념은 부재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칸막이 지원이 반복되고,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 이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호혜, 협력, 연대를 기반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마치 지류들이 하나의 큰 강으로 합류하듯 모든 조직들을 포괄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임을 보여주는 이 정의 조항 하나만으로도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거버넌스의 혁신이다. 법안은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이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한다. 이는 과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추진 동력이 급변하거나 사라지는 ‘정책 단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다.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민관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중추에 반영되는 통로를 제도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 운영 원리를 ‘정부 주도’에서 ‘민관 공동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앙집권적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립과 순환을 도모하는 지방분권형 경제의 기초를 놓는다.
법안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우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조직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다. 유럽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조달은 사회연대경제 육성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 투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제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의 길도 열어 놓았다. 이는 영세한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자금 수혈’의 두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를 낳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 이유는 이 법이 단지 이상만을 말하지 않고, 현장에서 숨 쉬는 조직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백미는 노동 전환의 지원이다. 기술 발전과 기후 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의 위험 속에서, 이 법안은 퇴직한 노동자나 전직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시 일자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전환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업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본의 부속품이기를
📌 글을 마치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 이 주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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