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국가가 최대 95%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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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해당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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