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베란다서 아내 떨어뜨리려 한 40대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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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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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 소재 주택에서 아내 B(30대)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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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6/30 14:45 송고

2026년06월30일 14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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