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배우자 사생활 녹음…40대 아내, 선고유예

‘외도 의심’ 배우자 사생활 녹음…40대 아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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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성’ 판결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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