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LNG 수입 관세 0% 적용… LPG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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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는 상반기에 적용된 할당 관세율 0%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독] 정부, 원유·LPG ‘수입 관세’ 부과 유예 검토… “중동發 高물가 대응”)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L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