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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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방안을 업계와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요 온라인 여행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을 알리고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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