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인데 점자는 강북구 오인쇄…장애인·노약자 투표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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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6·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투표에서도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있다고 주장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서울 교육감 보조용구 점자 인쇄 오류, 강남구 4선거구 점자 인쇄 오류, 울산 교육감 보조용구 오제작, 대전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 등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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