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바가지’ 걸리면 통상 감점의 3배…’성급 강등’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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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 고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호텔 등급평가에서 30점이나 감점돼 등급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게 된다.
이는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과 달라질 경우 사업자가 다시 등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1회 평가만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별도 등급 평가 기준이 미비했던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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