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해석 나왔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선관위 “더 이상 개표소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틀렸다. 우선 선관위는 핸드볼경기장을 더 이상 개표소로 보지 않는다. 선거법상 이미 당선인이 결정·공표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CBS노컷뉴스에 “송파구 개표소로 선관위가 임대한 기간이 만료돼 개표소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직 중앙선관위 고위 관료는 CBS노컷뉴스에 “우리의 일반 상식과 부합하듯 개표가 끝나면 개표소로서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선거법 183조에 따라 개표소 출입을 막는 규정은 개표가 진행 중일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결정’을 개표의 최종 절차로 본다는 의미다.
선거법을 통해 ‘개표소 여부’를 유추해볼 수도 있다. 선거법은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순으로 이어진다. 선거 쟁송 절차를 명시한 선거법 219조에서도 ‘당선인 결정일’을 기준으로 선거소청 등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 서류를 ‘보관’해야 만약 핸드볼경기장이 여전히 ‘개표소’라 해도, 선관위 직원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선거 관련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선거법 187조에 따르면,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 등 선거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관위가 보관한다.
선거 실무상 ‘보관’은 서류를 개표소에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우용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은 CBS노컷뉴스에 “보관이란 실무적으로 개표소가 아닌, 선관위가 미리 지정해둔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 생산된 모든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관리돼야 하며,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낙선자가 추후 선거 쟁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 내부에는 투표함 약 380개가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다.
지난 16일(화) 핸드볼경기장 내부 출입을 막았던 ‘성조기 치마’ 여성 또한 “투표지 보존”을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지 보존의 주체는 시위대가 아닌 선관위다. 선거법상 선관위 직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선거 관련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이동 작업을 막고 있는 셈이다. ‘봉쇄시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봉쇄 시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며 “선거법 244조에 따라 투표용지·시설·장비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도 CBS노컷뉴스에 추가로 제시했다.
“균형 깨졌다…공권력 투입해야”
선거법 준수와 ‘봉쇄 시위’ 해소를 위해 경찰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고 겁을 주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상황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깨진 상태”라며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비례적으로 적용해 적절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