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교실에 선거 홍보물 뿌린 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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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3학년 교실에 특정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가량 앞둔 5월 23일 오전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3학년 모든 학급 교실에 들어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는 정당의 후보자 명함 사본과 정책공약 관련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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