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응급의료 붕괴 책임, 현장의료진에 넘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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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사기관이 결과의 비극성만을 앞세워 현장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라며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원인 해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담당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2023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