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헌드레드 처벌불원 강요 조사…”임금과 맞교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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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원헌드레드 등 전·현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피해 임직원 모임은 이날 “차 대표 측이 사태 해결을 공언하면서도, 뒤로는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다”며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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