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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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회견 사회를 맡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충남도당위워장은 “민중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은 합헌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하려는 서울경찰청과 검찰 공안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민중민주당을 검색해보라. 당헌, 강령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며 “어느 이적단체가 이렇게 공개적인 정당법에 따라 등록해 활동하겠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 등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왔다.
그해 8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당사를 대상으로 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했던 당직자들 가운데 한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결정된다.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