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대에 사건 올리면 신고인에게도 바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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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에게 절차상 통지 속도가 빨라지고 신고인의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된다.
현행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해 사건이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신고인이 더 빨리 인지하고 심의에 더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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