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하고 순찰차 파손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순찰차 조수석 차 문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