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지급률 저조…한해 보험료 26억 내고 12억 받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16일 경기도의회의 결산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1일 기후보험을 도입하며 보험사에 연간 보험료로 26억6천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난 4월 10일까지 1년 동안 모두 5만1천659건에 대해 12억6천7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지급률(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47.4%에 그쳤다.
이달 12일까지 지급률도 47.7%로 2개월여 동안 0.3%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기후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어 2029년 4월 10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현재 추이로는 정책보험의 적정 지급률인 80%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도의회는 전망했다.
경기도가 예측하는 최종 지급률도 60~65% 수준이다.
이처럼 지급률이 저조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기후보험을 재계약하며 지난해보다 5억7천만원 늘어난 32억3천만원을 납입했다.
보장 금액을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한데 따른 것으로,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는 1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감염병 진단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도 신설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온열질환 등의 경우 본인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도민이 많고 기후재해 사고위로금(30만원) 지급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보장 금액과 항목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많은 도민이 기후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1년간 5만1천여건 지급…취약계층 통원비 ‘최다’
경기도 “한랭질환·빙판길 낙상, 기후보험금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