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선관위 사건 접수…범죄 성립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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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기에,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가담 및 성립 여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침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법 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으로, 공수처는 정상 업무를 위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의 제한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 처장은 “특검은 일반 관련범죄 조항에서 그런 제한이 없는데 오직 공수처법만 관련 사건 중 고위공직자가 행한 죄, 주체 차원 제한이 있어서 관련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포함해 단독 혐의 사건 전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 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이 공수처 수사권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됐지만 공수처법이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아, 무리하게 수사할 경우 수사·기소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왜곡죄가 직권남용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의 관련 범죄로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경우 고발인에게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법왜곡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히 처분하는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공수처 전체 입건 건수는 69건이다. 이 중 10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입건 사건 가운데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간부 등 공수처 기소권이 있는 대상만 포함된 사건은 50건, 기소권 있는 대상과 없는 대상이 혼재된 사건은 19건이다.
오 처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격동의 시기일수록 공수처가 가진 강력한 저력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무관 뇌물 사건 공여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오 처장은 “서류 송달 상의 문제가 생겨, 보석 심문기일에 의견을 제대로 못 냈는데 행정 착오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시켰다”며 행정 착오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