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빨라진다…원안위 사전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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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 제도가 법으로 도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원자로는 사전검토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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