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청구…”변호인 통해 자백요구·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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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징계 청구 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6년05월12일 18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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