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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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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