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종합)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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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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