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명칭 앞에 ‘국가’ 붙인다…”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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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12일부로 기관의 공식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위기 임신·보호 출산 제도 도입 등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보장원이 꼽은 명칭 변경의 배경이다.
보장원은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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