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통계 없다”..국토부, 땜질식 정책하는 이유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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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임대차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 [땅집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임대차 종료 후 2년 실거주 의무는 유지 [땅집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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