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혀놓고 어딜 가” 길에서 30대 남성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부딪혀놓고 어딜 가” 길에서 30대 남성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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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몸을 부딪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보행로에서 우산과 손바닥으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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