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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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방안 보고…”수동→적극 복지로”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도 사용…고위험가구 지자체 우선관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울산 울주군 아동양육 가구 사망, 전북 임실군 노인돌봄 가구 사망 등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복지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신청주의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 자동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현재는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한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최초로 방문 상담하는 단계에서 생활물품(‘희망드림’ 꾸러미)을 지원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고 초기 개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기, 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와 같은 변수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굴한다.

사용량 변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올해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선별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은 현재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되고 있어 고위험도를 지자체가 신속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해 앞으로는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긴급복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취약가구의 아동·노인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보호해야 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자체에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안심병원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입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만4천여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금 등으로 보상하는 유인 체계도 만든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05월12일 13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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