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시행령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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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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