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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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초 C씨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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