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대구시선관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명 고발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오늘의 추천 상품

✔ 🏃 아이야 봄가을 신상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새콤달콤 제주 제철 과일 카라향 [확인]

✔ 🧣 로지제이 데일리 봄사각 스카프 [확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초 C씨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추천 공간 안내

🌊 워터폴 스테이

폭포뷰 감성 숙소

👉 숙소 예약하기


🎉 평택 아지트 Pp

노래방 + 바베큐

👉 파티룸 예약하기

👉 뉴스 원문 전체 읽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

뉴스 토픽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