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위법성 알고도 내란 종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위법성 알고도 내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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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년 무거운 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즉,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섰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항소심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둘이 대화할 때 한 전 총리가 소지하던 포고령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제도를 부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 폭동행위 이전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단전·단수 지시)을 교부받는 등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후속행위 위법성 인식했음에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겐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 내란 행위에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내란 범행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두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수준을 넘어 물리적으로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라며 “합헌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점에서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계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계엄을 반대하거나 적극 만류했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 이후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시간, 권한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르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하면서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 소방공무원들이 내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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