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농지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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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 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한다.
1단계 기본 조사(5∼7월)는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2단계 심층 조사(8∼12월)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년05월12일 09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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