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징역 12년 구형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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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납품업체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공범들도 중형 구형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교육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옥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8억원 및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6억5천만원 및 추징금 6천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옥 전 의원에게 납품 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1천74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옥 전 의원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옥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A, B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수수료를 받은 바도 없다”며 “공모자들이 멋대로 영업하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나눠 가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몫을 챙기고자 B씨에게 피고인과 한편인 것처럼 속였을 뿐 피고인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며 “공판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으므로 배척돼야 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옥 전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옥 전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숙원사업을 앞두고 멈추게 된 것도 죄송하다”면서도 “예산 결산위원이 무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예산 편성 및 증액 결정권은 의원이 아닌 서울시와 교육청 집행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엄격히 선을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하나, 공모하거나 뇌물을 받은 바는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이 업체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또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 등 브로커들이 기자재 납품업체들에서 견적을 전달받아 옥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 예산권이 있는 옥 전 의원이 증액 편성한 예산을 학교에 하달하고, 학교가 그 예산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전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옥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월 사직했다.

2026년05월12일 17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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