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33억원 확정…7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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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천209명에게 보상금 33억4천621만원을 오는 7월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구역별 차등 보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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