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1인당 1억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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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과거 재난사고 위로금 지급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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