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예비후보 사진 기관지에 실은 대기업 노조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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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대기업 노조에서 근무하는 A씨는 특정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사진 등을 노조 기관지에 담아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후보자를 광고할 때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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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5월11일 17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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