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적 정보 외엔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사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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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시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단체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가서와 결석계 내용 중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 및 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불출석 이유는 의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공적 일정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비공개 정보라 할 수 없다”며 “사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의원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감시·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05월11일 17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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