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한다…응급의료방해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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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며 “별도 대유형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치사상의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범위를 확장하기에도 쉬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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