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행락철 공영 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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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공영 주차장 등에서의 장기 주차와 주차장 내 불법 야영, 차박 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심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령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와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와 함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을 상시 주차해 두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와 공영주차장 내 불법 캠핑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 행위 및 장기 주차 금지’ 문구를 명시한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또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차량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위반행위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공영주차장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신성기 교통과장은 “캠핑카 이용자들이 관내 6곳의 캠핑카 전용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모든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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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5월11일 10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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