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친딸 수백회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2심도 징역 20년


8년간 친딸 수백회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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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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